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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5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이 사건 사업을 마치 쉽게 성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전체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반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피해액 중 일부는 실제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되는 등 전혀 허위의 사업을 통해 피해금액을 착복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예술인 촌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AA에게 편취 금 중에서 묘지 이장 및 민원처리비용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야 개발 등 용역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거의 없다는 것을 주요 양형 사유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피해자들이 당 심에서 ‘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③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