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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3 2019가단4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2. 30. 1,200만 원을 변제기 2009.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1. 15. 1,500만 원을 변제기 2009.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09. 3. 15.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6. 26. 1,200만원을 변제기 2009. 7.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차용금의 합계액인 6,9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 내지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변제 여부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6,900만 원 중 2009. 3. 15.자 3,000만 원의 차용금은 피고에 의해 이미 변제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갑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 주장의 소멸시효에 의한 채권소멸 여부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6,9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6,900만 원 중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3,000만 원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2018. 12. 6.까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