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고합5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 고합 582』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3.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7. 10. 8. 인터넷 C을 통하여 지능지수 (IQ) 60, 사회 성숙지수 8.83세에 해당하는 ‘ 경도 지적 장애 ’를 가진 피해자 D( 여, 14세) 을 알게 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D에게 ‘ 너랑 같이 살까 , 같이 살자’, ‘ 그리고 자 기라 ㅅ ㅅ도 하고, 자기 몸은 내 꺼야, 자기 몸은 나만 할 수 있어’, ‘ 자기가 올래

춘천으로, 오면 선물 줄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D의 동생으로 지능지수 (IQ) 60, 사회 성숙지수 9.00세에 해당하는 ‘ 경도 지적 장애 ’를 가진 피해자 E( 여, 13세 )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 오빠랑 하자 ㅅ ㅅ’, ‘ 니가 가출해서 오빠한테 오면 생각해 볼께

너랑 사귀는 거’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 로부터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꾀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11. 19. 16:3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운동장에서 피해자들을 만 나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다음, 같은 날 20:00 경부터 21:50 경 사이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모텔’ 로 데려가 주차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 및 I 모텔 J 호실에서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0. 새벽 경 강원도 춘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등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적발된 때인 2017. 11. 2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