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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