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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8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3. 00:20 경부터 같은 날 00:40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정류장에서 피해자 C(54 세) 이 운행하는 D 번 노선버스에 탑승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버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버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려 하여 성명 불상의 승객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이 썅년아, 내가 누 군지 아냐, 이 지역 양아치다,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하차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7. 3. 00:40 경 서울 강서구 E 앞 버스 장류 장에서, 위 D 번 버스 승객 1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에게 “ 씨 발 좆같네,

야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업무 방해죄의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