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12.05 2014누218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0행 ‘우울증이’를 ‘우울증도’로, 제6면 제8행 ‘G 외 3명’을 ‘L 외 4명’으로, 제6면 제14행 이하 <표1>의 제2행 ‘상병 G’을 ‘상병 L’로, 제13면 제5행 ‘가혹행위’를 ‘가혹행위가’로, 제13면 제18행 ‘누나마저 이혼소송을 당하자 이에 대한 고민으로’를 ‘누나마저 이혼이야기가 나오자 이에 대한 걱정으로’로 각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신의 우울증 증세나 이성 및 가족문제 보다는 소속대 선임병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소속대 지휘관 및 간부들의 망인에 대한 관리 소홀, 다리 부상과 휴가 직후 있을 유격훈련에 대한 두려움 등과 같은 군복무 중의 문제로 인해 자살을 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자살과 망인의 군에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망인의 소속대인 육군 제39보병사단 헌병대는 2013. 1. 31.자 망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사망 동기(추정)’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갑 제5호증의 84). ㆍ 내성적이며 완벽을 추구하는 외골수적인 성향을 보인 인원으로 학창시절 왕따, 우울증세로 보여 군 입대 후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속대에서는 신인성 검사 및 자살 우려자로 선정하지 않는 등 사망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지 못하였고, ㆍ 입대 후 선임병(상병 5명 들로부터 임무수행 미이행 등으로 잦은 질책과 욕설을 듣는 등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오다가, ㆍ

9. 30(월) 국기 하강식 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