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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8 2016가합1410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4,768,950원을 지급하고,

나. 2016.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위 임대인 원고와 임차인 피고는 2001. 10. 1. C과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제2조(계약기간) 계약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만 10년을 1차로 하되 2차는 원고가 대표하는 종중의 결의를 거쳐 5년간 1차에 한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단 피고(C)는 도합 2차의 사용기간 연장만료 이후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고에게 토지의 사용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아래 각 조와 같이 2021. 12. 말까지 10년간으로 변경하여 연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 (임대료 등) ① 향후 10년간(2021. 12. 31.까지)의 연장계약조건으로 피고는 3억 원(부가세 별도)을 원고에 제공한다.

② 1차 2년간 : 2012. 1.분부터 2013. 12.분까지 2년간의 월 임대료는 매월 17,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한다.

③ 2014. 1.분부터의 매년 월 임대료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인상하기로 한다.

단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피고는 5% 인상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다. 가.

원고는 2012. 10.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같은 날, 원고의 공동대표 D, E, F은 피고에게 “1. 미수금(부동산 보유세 대납금 2009. 1. 23.) 36,556,050원 향후 정산키로 한다. 2. 월 임대료는 계약일 기준으로 2012. 10.분 임대료부터 1,700만 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원고 측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고,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C은 원고에게"지난번 합의한 인상된 월 임대료 문제는 2012. 1.분부터 9.분까지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