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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0 2012고합1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 10. 11: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F(2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속칭 ‘신양관광파’는 1988. 12.경 당시 개업 예정이던 광주 동구 G 소재 H호텔 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영업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I이 두목으로 이끌고 있는 폭력범죄단체인 비원파와 J가 두목으로 이끌고 있던 폭력범죄단체인 관광파가 통합, 조직을 확대하여 반대폭력조직에 대항하기로 하여, I, J가 두목급으로, K, L, M이 부두목급 간부로, N, O, P, Q, R 등이 행동대장급 간부로, S, T, U, V, W, X, Y 등 60여명은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광주 동구 금남로 1, 2가, 충장로 1가, 광주은행 본점, Z빌딩 부근, 구 AA호텔, H호텔 등지를 활동구역으로 삼고, 조직자금은 구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협박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고, 선배의 말은 곧 법이므로 하느님같이 모시며 선배들을 보면 90도로 절을 하고 구역을 침범하는 반대파에게는 반드시 피로써 보복한다는 등의 행동준칙을 세우고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신양관광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AB의 권유로 위 신양관광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AC 부근 건물 2층에서 ‘AD다방’이라는 상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