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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32113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5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C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4. 7. 18. 확정되었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