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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14 2017가단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 피고와 경북 영주시 C 외 1필지의 B회사 육가공공장 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59,950,000원, 공사기간은 2016. 5. 5.부터 2016. 5. 25.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제20조는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6.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물량증가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을 69,949,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9,94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완료 후에 실제로 공급한 공사물량을 측정하여 공사금액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실제 투입된 공사물량에 따라 정산한 공사대금은 107,525,000원이다.

이 사건 변경계약은 피고의 횡포에 어쩔 수 없이 일부라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69,94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37,5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추가 공사를 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