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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25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미변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에는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날 해당 부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이 사건 피해액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