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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0.19 2016가단2368

공사미지급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2012. 8. 2.부터 2016. 2. 15.까지 사내이사, 2013. 9. 27.부터 2015. 3. 31.까지 대표이사였다.

한편 E는 2015. 3. 31.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C의 딸인 F은 2015. 8. 2. 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D은 2015. 8. 7. 충남 청양군 G, 2층 소재 사업장(이하 ‘D 청양사업장’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1. 도급인의 지위에서 C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H 지상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연월일 2015. 8. 15., 준공예정연월일 2015. 11. 30.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수급인란에는 ‘D ㈜, 주소 : 충남 청양군 G, 대표 C’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C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었다. 라.

피고는, 2015. 8. 21. C에게 10,000,000원을, D에 2015. 9. 14. 30,000,000원, 2015. 9. 18. 30,000,000원, 2015. 9. 25. 30,000,000원, 2015. 10. 13. 20,000,000원, 2015. 11. 3.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I은 2015. 10. 13.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2. 15. 해임되었다.

바. D은 2016. 2. 23. D 청양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사. I과 F은 2016. 4. 12. D 청양사업장과 동일한 주소지에 원고를 설립하였다.

아.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J은 2016. 5. 12.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상기 공사 진행에 있어 기지급금(5월 12일) 265,000,000원을 제외한 70,000,000원을 공사준공 및 하자보수 완료 후 지급하여 마무리한다.

단 시공업체 대표 C은 5월 16일에 준공서류 제출을 마무리하고 5월 30일까지 모든 공사 완료를 한다.

70,000,000원에서 건축주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