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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26 2013고단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53] 피고인은 2012. 11. 28. 02:24경부터 같은 날 03:16경 사이에 상주시 C 야적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기름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기름통과 그곳에 있던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E 15톤 덤프트럭에서 경유 약 20리터, 피해자 F 소유의 G 5톤 덤프트럭에서 경유 약 70리터, 피해자 F 소유의 H 2.5톤 덤프트럭에서 경유 약 50리터, 피해자 I 소유의 J 살수 차량에서 경유 약 300리터 합계 440리터(시가 792,000원) 상당의 경유를 기름통에 옮겨 담은 후, 이를 피고인의 K 대우 25톤 카고 트럭 연료통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7] 피고인은 2013. 1. 16. 23:44경 평택시 L 앞길에서 피해자 M가 N 덤프트럭을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덤프트럭의 기름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덤프트럭의 주유구를 열고 그곳에 있던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경유 약 270리터 상당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카고 트럭의 연로통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D의 각 진술서 [2013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범죄전력]

1.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매우 많은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