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6,53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C’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커피와 차 전문점을 영위하도록 하는 회사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탑비즈 주식회사(다음부터 주식회사는 두 번째 거시할 때부터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는 가맹거래사업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는 당진시 D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E휴게소의 임차인으로서 당시 진행하던 외관구조물 설치공사를 마치고 나면 E휴게소에 입점할 브랜드를 찾던 중 피고에게 커피를 제외한 음료매장의 입점을 제안하였다.
탑비즈는 피고로부터 E휴게소의 음료매장 입점 컨설팅 의뢰를 받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가맹계약을 맺고 E휴게소에 입점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4. 6. 13. 탑비즈의 주선에 따라 원고가 ‘F점’을 운영한다는 요지로 가맹계약을 맺었다. 가맹계약에 가맹비는 없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및 집기비 등을 아우르는 가맹비용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6. 16.까지 피고에게 가맹비용 9,500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탑비즈에게 컨설팅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3. 씨제이푸드빌과 사이에 E휴게소의 G 매장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전대차보증금은 7,500만 원으로 하고, 수수료율은 월 매출액의 30%로 하되 최소 월 1,000만 원으로 하며, 전대차기간은 2014. 6. 13.부터 2019. 12. 31.까지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씨제이푸드빌은 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서 외관구조물 설치공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