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무죄 부분은 원심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 부분에 한정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항 부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강취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죄 및 제2 나.항의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죄 : 징역 5년,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2 나.항의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움직이면 칼이 목에 박힌다’라고 협박한 후 자신을 뒷방으로 끌고 가 커튼을 잘라 양손을 묶고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