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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8 2018가단2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3. 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의 아버지가 소송대리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위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