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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9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AD빌딩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이 AG 화보집의 출판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AG 발렌타인 스페셜 에디션 화보집을 10만부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일본에서 이 화보집의 선판매 예약이 완료되어 많은 수익금이 예상된다. 화보 제작비로 15억 원을 투자해주면 3개월 뒤 이익금 6억 원 더하여 합계 2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화보 제작비가 아닌 개인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 당시 일본에서 위 화보집이 선판매 예약이 완료된 사실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3억 원, 2018. 1. 10. 10억 원, 2018. 1. 11. 2억 원 등 합계 15억 원을 A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E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하고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AE로 하여금 AG 화보 10만부가 실제로 매각된 것처럼 믿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8.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상품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