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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4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청 교육정책특별보좌관 겸 국립 C초등학교 교사로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6. 4. 11. 10:17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D정당의 총선 공약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국회선진화법도 고쳐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20대 총선의 결과가 D정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나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진보교육감의 싹을 자르고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전교조죽이기 등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야권 분열로 국가의 미래가 절단나게 생겼습니다.’라는 게시글을 E에 직접 작성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게시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글을 작성게재한 것은 피고인의 E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이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일 이틀 전에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글을 공유한 수준을 넘어 직접 글을 작성게시하여 약 4,600명에 달하는 피고인의 E 친구들이 위 게시글을 읽을 수 있게 하였고, 글의 내용도 D정당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되는 경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비롯한 각종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이로 인해 국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읽은 선거인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게시글을 통해 D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