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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4가합5932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385,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양천구, 강서구 등 서남권의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주민피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지원정책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과제 개발을 추진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2. 사업명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과제 개발, 용역비 7억 원인 용역입찰공고를 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0. 제안금액 6억 4,860만 원으로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4. 2. 19.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다. 4) 원고와 피고는 2014. 2. 28. 계약금액 6억 4,500만 원, 착수일자 2014. 2. 28., 완수일자 2015. 2. 27.로 정하여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과제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1) 피고는 2014. 3. 6. 항공기소음직접피해대책위원회 등 3개 주민 단체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였는데, 위 주민 단체들은 원고가 예전에 한국공항공사 주관으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업체이므로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피고는 2014. 3. 27. 서남권 항공기 소음관련 소음지도 제작 등 용역 추진 관련 주민자치구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소음지도 제작과 역학조사를 통합 발주하자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3)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5호증, 을 제1 내지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