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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9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G에서 ‘H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5. 말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위 업소에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은 뒤 손님과 성매매여성 (I 등) 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5. 말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일계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 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약 25평의 규모로 휴면 실 2개, 종업원 방 1개로 이루어져 있다. ,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