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4. 22:45경 서울 은평구 B빌딩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7층까지 올라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건물 7층 베란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7층에 있는 벽돌을 들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베란다 유리문을 향해 수 회 내리쳐 위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정신질환이 있어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자활근로 등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면서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