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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6 2012고정5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892』 피고인은 2012. 9. 7. 사기죄 등으로 마산동부경찰서에 구속되어,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17.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 굴다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부산김해공항까지 왕복 운행요금 80,000원 지불할 것 약속하고 위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91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25.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병원 7층 복도에서, 이전 왼쪽 팔을 다쳐 치료를 위해 F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입원 후 병원관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임의로 병원 밖에 나가 버리는 등으로 인해 위 병원 측으로부터 강제 퇴원조치를 당해 자신의 소지품을 원무과로 옮긴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장소에 찾아 가 자신이 들고 있던 노트북을 복도 바닥에 던지고 환자들과 피해자인 위 병원의 G 간호사와 성명불상의 간호사들에게, "개새끼들, 누가 내 컴퓨터 만졌어, 누가 짐 옮기라 했노"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휠체어를 던지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위 병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병원 내 입원 환자인 피해자 H(37세, 남)이 복도에 나와 피고인에게 "환자들 주무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어제도 그랬으면서 너무하신거 아닙니까"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는 뭔데"라며 휠체어를 들고 던질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