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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1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6.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62』-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피고인 B와 특수절도 합동범행 피고인은 B와 저녁시간 아파트 저층에 불이 꺼져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19. 3. 27. 19:29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렀다.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베란다 방범창살을 힘으로 밀어젖힌 다음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3개, 은귀걸이 7개, 금반지 1개, 은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C과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