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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16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매수를 추진하면서 2017. 10. 7. 인터넷 광고를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공사 견적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0. 27. 공사금액 933,677,417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공사금액이 너무 높다는 얘기를 듣고 수정을 거쳐 2017. 11. 10. 공사금액 869,303,423원의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이외에 주식회사 E에도 견적을 의뢰하여 2017. 12. 5. 공사금액 697,180,000원인 견적서를 제공받았고, F에도 견적을 의뢰하여 2017. 11. 1. 공사금액 773,245,000원인 견적서를 제공받았다. 라.

그러나 피고가 결국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지 않는 바람에 리모델링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업무방해로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2018. 5. 31. 피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여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현장실측을 거쳐 견적서와 도면을 작성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 준비작업비용 합계 31,740,00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공사 견적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원고에게 발주하기로 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