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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3698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7.부터 2018. 1. 27.까지는 연 3%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0. 11. 2,600만 원, 2006. 10. 31. 3,900만 원, 2006. 11. 23. 5,000만 원, 2007. 11. 16. 2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대여금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그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원고의 청구원인 기재에 따르면 대여금 총액은 3억 1,500만 원이나,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3억 500만 원만을 구하고 있다)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07. 11. 1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으로 정한 연 5%의 범위 내에서 연 3%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따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