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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1010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8. 설립되어 식료품 무역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D,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도 다시 가리킬 때에는 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며, 피고들은 F의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4. 6. 27. F을 대표한 D, E과 ‘F은 원고로부터 그 필요에 따른 돈을 이자는 연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D, E 및 피고들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 및 담보제공 계약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D, E으로부터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를 건네받았다.

원고는 2014. 6. 27.부터 2014. 12. 4.까지 12회에 걸쳐 F 또는 D 명의로 된 계좌로 합계 33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E은 ‘G가 2014. 6.경 E으로부터 D, E,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받아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1517호로 원고 대표이사 G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16. 10. 28. G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부터 갑제8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E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어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E이 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은 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원고에게 건네주었을 뿐만 아니라 ‘H 대표이사 피고 B, I 대표이사 피고 C, 나까지 연대보증하니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여 원고로서는 E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