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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합6048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의령군 B에서 의료급여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병원은 2011. 8. 1.부터 2012. 5. 9.까지 기간 동안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면 간호사들이 의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ㆍ감독 없이 약품을 조제한 후 약제 및 입원환자 조제ㆍ복약지도료 등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48,86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의료급여비용 총액 (2011. 8.~ 2012. 5., 2013. 8.~ 2014. 7., 22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618,121,930 16,287,500 740,340 2.63 30 48,862,5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은 의사가 입원환자들에 대한 처방을 내리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지하 1층의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한 후 담당의사가 회진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조제된 약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복용지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하였더라도 이는 의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것이어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