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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1. 30. 선고 2016가합50985 제1민사부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가합50985 부당이득금

원고

1. A

2.B

3.C

4.D

5.E

6.F

피고

주식회사 시엠개발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200,000원, 원고 B에게 45,522,000원, 원고 C, D에게 각48,460,000원, 원고 E, F에게 각 2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O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O 제1예비적 및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원고 B에게 45,522,000원및 이에 대한 2016.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③ 원고 C에게48,4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④ 원고D에게 48,4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⑤ 원고 E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금원을, ⑥ 원고 F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재판장 판사 한경환

판사 박민

판사 박혜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