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31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5. 9. 경까지 김포시 C 외 3 필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폐 스티로폼을 수거하고 수거해 온 폐 스티로폼을 사업장 내에서 잉 코트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 경 위 ‘E’ 사업 장 내에서, 수거해 온 폐 스티로폼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폐 스티로폼을 ‘F ’에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 (G) 로 물품 대금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3.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32,950원 상당의 폐 스티로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횡령 금 내역서,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횡령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 인의 근무조건이 열악함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정이 있는 등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