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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앙에 위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든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남, 47세 )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어 변속장치를 중립으로 하고 원동기를 끄거나,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시키는 등으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유지한 후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어 변속장치를 전진상태에 넣은 채 운전석 문을 열고 그대로 하차 하여 위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던 피해자의 좌측 손목이 운전석 문짝에 끼이게 하고 이어 좌측 뒷바퀴가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타 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