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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9 2019고단46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43]

1.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16: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질소펌프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아세아 용접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16: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카트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990] 피고인은 2019. 11. 28. 10:58경 대전 중구 G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공사 준비를 위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원 상당의 LED조명등 2개(합계 시가 74,000원 상당)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 소유의 시가 합계 2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02] 피고인은 2020. 2. 13. 13:50경 대전 중구 K 빌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인용 손수레와 우산, 건조대, 나무지팡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J, I,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절도피혐의자 검거보고, 절도피혐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송치서 사본

1. 인수증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촬영, 회수 및 반환 사진, 피해현장 및 주변상황 사진,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