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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 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E과 함께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경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전화하여 ‘ 인 테리 어 공사비가 필요 하다, 동업하는 E의 장모 명의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승용차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차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남편 G으로 하여금 돈을 전달하게 하여, 2013. 7. 18. 경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차용금 수령 사진 [ 증인 F, G,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F, G, E은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H 역시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한 것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녹취서 6 면), 피고인이 금원을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4 면). 피고인은 E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