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57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97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