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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77769

손해배상(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부터 2016. 11. 9.까지 C기관 D으로 근무하면서 E을 총괄하였고, 2018. 11.경 F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G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H언론 문화담당 기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1. 13.자 H언론 19면에 “I”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교롭게도 퍼포먼스를 추진한 실무자들은 J 정부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깊이 연루된 관료 공무원들이다. C기관에서 K 전 차관의 지시를 실행하며 체육분야에서 L 창립 업무에 관여한 의혹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던 A(원고) 박물관 G단장(3급)과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가 위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피고는 위 기사의 인터넷판 기사를 “공교롭게도 퍼포먼스를 추진한 실무자들은 J 전정부의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사태에 당시 연관된 정황이 드러났던 관료 공무원들이다. C기관에서 D 시절 K 전 차관의 지시를 실행하며 L 설립 인가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A(원고) 박물관 G단장(3급)과 ”로 수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