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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4028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6행 ‘신경견인와’를 ‘신경견인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7 내지 20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