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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27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E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E주유소 건물 및 부지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바지사장 물색,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종업원 고용 등 유사석유 제품 판매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다음, 수익금 분배는 영업일로부터 100일이 되는 시점까지 우선 피고인 A가 투자한 1억 8,000만 원에 대한 원금 180만 원과 이자 18만 원을 매일 100회에 걸쳐 회수해 가고, 그 이후에 건물주에게 기 지급한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반환받아 서로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바지사장 F, 사업자등록 명의자 G, 주유소 소장 H, 종업원인 I, J, K과 공모하여, 2011. 3. 11.경부터 2011. 6. 8.경까지 충남 공주시 L에 있는 ‘E주유소’에서 일부 저장탱크에 등유에 염료를 혼합한 유사석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