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15다23659 소유권이전등기
A
B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58612 판결
2015. 9.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화해계약인 원 · 피고 사이의 2012. 11. 12.자 합의(이하 '이 사건 제2합의'라 한다)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법률관계인 2010. 9. 20.자 합의(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 한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로 복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1합의에 근거하여 금전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① 주위적 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② 제2예비적 청구는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었으나 원·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각 원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제2합의가 그 합의를 통해 유보된 약정 해제권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제2합의 이전 법률관계인 이 사건 제1합의에 따른 원·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로 복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 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다18632 판결 등 참조).
나. 원·피고는 이 사건 제2합의서의 5-4항에서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본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여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을 두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는 위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을 두는 등으로 이 사건 제2합의가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될 경우에는 이 사건 제2합의 이전 법률관계인 이 사건 제1합의에 의한 법률관계로 복귀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지거나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합의가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합의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제2합의의 내용 중에는 피고가 위 합의에 의한 약정금 지급채무의 담보로 G건물 104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약정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고가 양보한 부분도 존재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주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제1합의에 따른 피고의 잔존 2억 원의 채무 중 1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감액된 채무조차 이행하지 않아도 이 사건 제1합의 상 권리·의무관계로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피고가 위 감액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제1합의에 따른 2억 원 상당의 채권 중 무려 1/2에 해당하는 1억 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위와 같이 해석 한다면, 피고가 감액된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이 이 사건 제2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일방적으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므로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제2합의서는 4항에서 "원고는 본 약정에 따라 금 1억 원을 '지급받음으 로써' 합의서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면제한다."고 정하였는바, 그 문언의 형식에 비추어 위 내용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1억 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제1합의에 따른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의 취지 상 피고가 약정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5-4항에서 유보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면 이 사건 제2합의 이전 법률관계인 이 사건 제1합의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로 복귀한다는 것을 원·피고는 상호 인식 · 예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제2합의 이전 법률관계는 이 사건 제1합의를 통하여 구체화되어 있었으므로 약정해제권의 행사를 통하여 종전 법률관계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원·피고로서는 일방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을 통하여 종전 법률관계 즉 이 사건 제1합의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로의 복귀를 충분히 의욕할 수 있었다.
④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을 원심과 같이 종전 법률관계로의 복귀를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 새긴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제2합의 상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로서는 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제2합의에 기하여 감액된 약정금 상당의 금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 위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은 별다른 실익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에 다름없게 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제2합의서 중 5-4항의 약정해제권 유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제2합의를 해제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합의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