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편취행위를 부인하던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42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2개월을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