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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0411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08. 5. 9.경부터 C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2016. 9.경 기준으로 적어도 C에 대하여 4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는 전자카드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서 C의 지인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증의 작성교부 등 1) 피고는 2016. 9.경 C으로부터 C을 대신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 중 일부를 변제해줄 것을 부탁받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차용증 일금 400,000,000(사억원)을 2016. 10. 15.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소 : 용인시 수지구 E 주민등록번호 : F 이름 : 피고 D 대표이사 수령인 : 원고 (귀하) 2) 그 후 피고는 2016.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행관계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의 이름 위에 서명한 다음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차용증 이행관계 확인증 2016. 10. 15.까지 변제하기로 한 것을 2016. 11. 15.까지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11. 15.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공증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공증일은 2016. 11. 15.을 기준으로 공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상기 금액은 C과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피고 F D 대표이사 수령인 : 원고 (귀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갑 제1호증(차용증)은 작성명의자인 피고가 피고의 성명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것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는 피고가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미완성의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