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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C를 비롯한 공사현장 인부 12명의 명단을 보내면서 ‘인부 1인당 선지급할 노임 19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건축주 등으로부터 인부들 임금을 지급받아 이자 1만 원을 포함, 2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밀린 임금을 지불하거나 건축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문자메시지와 같이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인부들의 임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선지급할 임금 명목으로 2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까지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17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서(E, B), 날짜별 인부명단, 날짜별 인부명단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