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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1117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