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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610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2. 나.

다.라. 마.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0. 5.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0. 4. 17:1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0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반쯤 내리고 음모가 보이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보란 듯이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 18: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도서관 4층에서 피해자 G(여, 17세)이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를 밖으로 빼서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빠르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8. 17: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승강장 의자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3. 18: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승강장 의자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한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그 앞에 서 있던 H(여, 23세)의 옷에 손에 쥐고 있던 정액을 뿌림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7. 15:5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