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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0932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11,600원, 원고 B에게 8,797,150원 및 각 그 중 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2. 13., 원고 B은 2017. 2. 17. 가맹사업 본부의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D’라는 영업표지로 계약기간 1년인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이에 따라 같은 날 가맹금 중 가맹비 명목으로 11,000,000원, 교육비 4,400,000원 합계 15,400,000원을 예치은행에 입금하였고, 원고 B은 2017. 2. 23.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400,000원을 예치은행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한 2017. 2. 13. 당일, 원고 B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한 2017. 2. 17. 당일 가맹계약서와 함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의 정보공개서상 가맹본부로부터의 ‘구입강제’ 항목인 ‘E’는 ‘D’라는 영업표지의 핵심 재료인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화학첨가물 사용하지 않는다’는 광고문구가 기재된 광고물을 원고 A 등 가맹점주들에게 매장 내 비치하도록 하였다가, 2017. 3 . 12. ‘F’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 광고’라는 내용으로 방송이 보도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들은 경영에 타격을 입고 영업을 포기하였다.

마. 원고들이 피고와 각 체결한 가맹계약서 제15조 제3항은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약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A A: 잔여계약기간 기준: 1년 미만시 2개월분, 1년 이상~2년 미만시 4개월분, 2년 이상시 6개월분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