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4.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같은 시 중구 E에 있는 F회사 앞 사거리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직선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으며 당시 신호는 적색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 주의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H 뉴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G80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뉴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2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48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뒤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