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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구합54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6. 3. 3.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2.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4. 26.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효력발생일 2018. 5. 22., 결격기간 2018. 5. 22. ~ 2019. 5. 2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는데, 대리기사가 택시를 타기 편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리기사를 보내고 원고가 운전하여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단속되었던 점, 원고는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화물운송업 종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생계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