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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6 2017고정2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악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 23. 21:13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7 세, 남) 의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참 이슬) 1 병과 카스 캔 맥주 (500ml) 4개 등을 14,7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 23:30 경 위 ‘C’ 내에서 청소년인 E(18 세, 남) 의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2 병과 카스 캔 맥주 (500ml) 3 캔 등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4. 02:00에서 03:00 경 사이에 위 ‘C’ 내에서 청소년인 F( 남 ,18 세), G( 여 ,15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 참 이슬), 맥주 1개( 카스 1,600ml) 등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F,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