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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74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2011. 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매월 2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2. 21.부터 2013.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1. 2. 21.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이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2. 20.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피고가 2015. 4. 20.까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등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이 2014. 12. 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고 등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