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6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입주업체 대표 기업인 ㈜C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 가공, 반출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피고인은 2020. 2. 13. 경 김해 시청으로부터 B 산업단지 내 김해시 D 등 7 필지의 토석을 ‘E 성토용 ’으로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6. 경부터 같은 해
7. 7. 경까지 위 필지에서 채취한 토석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 야적장으로 총 4,840회에 걸쳐 토석 48,400㎥ 을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