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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6 2014누225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4. 4. 5.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그 취소로 말미암아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원고는 당초 술을 마신 장소와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치인 0.1%를 훨씬 상회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가족의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인 개인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의 부친은 한국전쟁 참전 전몰군경이고, 원고는 유족으로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충실히 살아온 점, 원고의 나이 및 금융부채 등을 감안할 때 개인택시 영업 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어 신용불량자의 위기에 놓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