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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684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5.6.15.(754),806]

판시사항

유료도로 매표원들의 비위가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구청장에게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견책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료터널 매표원들의 비행이 암행감사반의 단 1회의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00여명의 인력을 관장하면서 1일 평균 13,000,000원의 동전수납금을 불입하는등 시 유료도로 전체 업무량의 50퍼센트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 건설관리과장에 대해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견책처분을 한 것은 동인이 평소 방대한 업무와 인원을 갖고도 수시로 매표원들에게 기강확립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순찰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매표원의 복무자세, 기강확립 등에 대한 점검확인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적절한 재량권행사로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2.8.27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시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장으로서 동 과내의 유료도로에 대한 관리, 통행료 징수, 유료도로 종사원 근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여 오던 중 1981.12.4자 서울특별시 유료도로 종사원 근무지침 5항에 따라 매일 1회씩 매표소를 순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 과에는 다른 16개구에 없는 유료도로를 두고 4개에 270명이란 방대한 인력을 가지며, 특히 유료도로계에는 207명이란 인력을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직영하는 3개의 유료터널(남산 제1,2,3호)과 82개의 유료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3개 터널에 86명의 직원이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1일 평균 132,000여대의 통행차량을 관리하고 이로 인한 동전수납금 13,000,000원을 매일 불입하는 업무와 82개소의 유료주차장에 120명의 직원이 2,273대의 주차구획에서 1일 평균 4,000,000원의 주차료를 매일 징수하고 있어 시 유료도로 전체업무량의 50퍼센트를 관리하고 있어 관리1계에서 공공용지 유지관리 및 13개의 지하보차도 시설과 12개의 지하상가관리, 관리 2계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업무, 가로정비계에서 잡상인단속, 간판정비, 노상적치물정비, 보안 등 유지관리 등의 이질적 기능을 담당하는 등 방대한 업무와 인원을 갖고도 수시로 매표원들에게 대하여 기강확립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순찰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매표원의 복무자세, 기강확립 등에 대한 점검확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료터널운영상 개선이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개선안을 마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남산 제1호 터널 매표원들의 고질적인 비행이 암행감사반의 단 1회의 감사에 의하여 매표원들의 비위가 적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담당과장인 원고에게 매표원들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피고의 적절한 재량권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